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이 되기 위한 최저임금법의 일부 개정 청원에 나섰다.
이를 위해 경실련이 지난 12일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 대비 50%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소개로 국회의 입법청원에 나섰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으로는 미혼단신가구생계비 167만3803원의 80% 수준밖에 되지 않는 월급 135만 2230원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가운데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내 임금으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 및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곳이 있다.
내년 생활임금을 정한 지자체들 대부분이 7천원 대를 정한 가운데 3년 뒤인 2019년에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곳도 나왔다.
생활임금은 지자체 본청 및 출자한 기관 및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일부 지자체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적용하는 곳이 있다.
전국적으로도 경기도, 강원도, 광주광역시, 수원시, 화성시 등 60여곳이 생활임금제를 적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최대 지자체인 서울시는 지난 10월 내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보다 27% 높은 8197원으로 책정했다.
이를 1인 근로자에 대해 법이 정한 한달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서울시 생활임금은 월 171만 3천173원으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135만 2천230원)보다 36만943원 더 많다.
서울시가 정한 서울형 생활임금은 서울시 물가 특성을 반영하면서 3인 가구 기준으로 노동자가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통비, 문화비, 교육비가 보장받도록 설계됐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지만 도입하지 않은 중구와, 강남·서초·중랑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가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강동구와 금천구가 서울시와 같은 8197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내년 생활임금을 책정했고 송파구가 7513원으로 가장 낮았다.
2019년까지 생활임금 1만원으로 높일 계획을 갖고 있는 경기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7910원으로 정한 가운데 도 내 지자체의 경우 수원시는 7910원, 화성시는 8070원, 성남시는 8천원, 안산시는 7370원으로 정했다. 부천시와 여주시는 7250원을 책정했다.
충남도는 7764원, 강원도는 7539원을 정했고 세종시는 7540원, 대전시는 7630원, 광주시는 8410원을 정했다.
광주 광산구는 8600원으로 정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내년도 생활임금을 정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생활임금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생활임금의 경우 경기도 내에서 볼 때 의왕시는 6500원으로 가장 적었고, 여주시 6570원, 광명시·부천시 6천600원, 연천군 6천770원 등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화성시 7260원과 비교할 때 760원 차이가 났다.
내년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전북도의 경우 1만 원대를 해야 한다는 요구 속에서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7750원 가량을 정할 예정이다.
전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성빈 도의원은 "생활임금 도입은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임금 수준을 상승시켜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생활임금액이 최소 시급 1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한 것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지자체들이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는 데에는 불평등과 경제적 격차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현재 본청과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 인력, 민간위탁 직원을 넘어 민간에도 확대시켜 근로자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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