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파문을 국정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6일 앞서 예고한 대로 최 씨가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열었다.
앞서 국정조사특위는 지난 22일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근거로 최 씨를 비롯해 남부구치소에 수감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정호성 전 부석비서관에 대한 구치소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제3차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김 특위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증인인 이들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안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기어코 출석하지 않았다"며 현장 청문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최 씨를 비롯한 불출석 핵심 증인 3명은 이날 구치소 청문회도 거부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현실화되었다.
이날 최 씨는 이날 청문회도 구속 수사에 따른 '공황장애'나 '피폐한 심신' 등을 사유로 청문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수석 역시 이날 특검에 공개 소환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한 만큼 같은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조특위 청문회 출석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두는 조항이 없어 일명 '증인 없는 청문회'가 열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이날 청문회에서는 국조특위는 최 씨에 대한 국회 모독죄로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김 특위 위원장은 "청문회 3회 불참 최순실에 국회모독죄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고 일부 특위 위원은 관련 법개정을 통한 최 씨의 행위를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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