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경실련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영구제명"..."규약위반"

윤근일 기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인명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 후 당사를 떠나고 있다. 2016.12.23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락한 인명진 전 공동대표에 대해 영구제명이라는 강한 조치를 취했다.

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 전 공동대표에 대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이같은 조치는 ‘경실련 윤리행동강령’ 중 “경실련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공동대표 등 주요임원은 경실련 활동을 하면서 정치 행위 및 정당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지켜야 하며 이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해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고, 제명의 경우 이를 외부에 공개한다“고 명시된데 따른 것이다.

‘경실련 규약’ 제 8조는 ”이 연합의 회원으로서 사업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대외적인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인 전 공동대표가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의 책임을 지고 해체되어야 하는 정당에 참여하는 것은 촛불로 드러난 민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치행위“라며 ”(영구제명은) 경실련 창립 이후 첫 사례로서 경실련이 이 사건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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