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보험사들이 온라인 전용보험을 출시할 때 보험료 외에도 사업비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가입자들은 설계사 수당, 인건비, 보험계약 유지 비용 등 보험영업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어떤 보험에 가입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온라인 전용보험 상품설명서에 사업비를 직접 기재·노출할 수 있다.
온라인 보험은 보통 설계사가 판매하는 상품보다 사업비가 저렴해 사업비가 공개되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보험사들이 실제 얼마나 사업비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보험사들의 외화자산 운용은 한층 자유로워진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받은 신용등급이 없는 외화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외화증권 발행 기관이 소재한 국가의 감독 당국에서 지정한 신용평가사에서 투자적격등급으로 평가받았다면 투자할 수 있다.
또 투자 금액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투자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해 적기에 외화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투자위원회 심의에 통상 1∼2주가 걸려 적정 매매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보험사뿐 아니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도 '꺾기' 금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좀 더 명확히 했다.
은행, 증권사는 대출 시행 1개월 전후로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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