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지중공급지역의 전기사용 신청자에게 부담되는 지중공급 기본시설 부담금이 20% 인하된다.
교육용 중 저압 전기를 사용하는 초·중·고 및 유치원 등의 최대수요전력량계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며 실제 사용한 최대수요전력으로 기본요금을 적용해 교육기관의 전기료 부담이 낮아진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일부터 이같이 개정된 전기공급약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약관 변경으로 연간 760억원의 고객부담이 경감되어 전기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영업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고객의 편익을 제고하고 전기사용계약의 공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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