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부동산 직거래 카페에 원룸 단기 거주자를 구한다는 글을 올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보증금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7명에게 1천448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34)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0∼23일 카페에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방을 보여주고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며 "보증금을 보내주면 바로 입주하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이씨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은 모두 20대 초반의 대학생이거나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 사회초년생이었다. 이들은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500만원을 이씨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보냈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65만원짜리 원룸에서 2015년 1월부터 지내온 이씨는 카드빚이 연체된 데다 월세까지 밀리자 계약만기 3개월을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
이씨는 빼돌린 보증금으로 카드빚과 밀린 월세를 지불했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모두 사용했다. 이씨는 휴대전화를 해지한 채 집주인에게 짐은 모두 버려달라며 몸만 달랑 나와 인근 모텔을 전전하며 지내다 PC방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부동산 직거래를 할 때는 사전에 상대방의 신분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을 확인해 실제 건물 소유주와 계약자의 명의가 같은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소액이라도 피해를 본다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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