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는 지난 해 10월 이사회를 거쳐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식품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크라운제과를 신설하고 존속하는 투자사업부문을 지주사 크라운해태홀딩스로 전환키로 했다. 투자회사를 중심으로 지주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재편 계획의 핵심 사항이었다.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에 대해 크라운제과 측은 "사업회사의 독립법인화와 지주사 전환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으로 기업과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윤영달 회장은 지주사 발표 직후 7% 넘는 크라운제과 지분을 아들 윤석빈 대표와 윤 대표 개인회사에 넘겼다. 이로써 윤 대표 중심으로 크라운제과 지배구조가 재편됐다.
이에 대해 오너 일가의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주사 발표 이후 윤 회장은 보유 중이던 크라운제과 지분 27.38%(403만 4870주) 가운데 7.12%(105만 주)를 처분했다.
거래 대상은 기존 크라운제과 2대주주였던 두라푸드와 윤 회장의 장남 윤석빈 대표였다. 지분 4.07%(60만 주)는 두라푸드에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넘겼고, 나머지 지분 3.05%(45만주)는 윤 대표에게 증여했다.
이 거래로 두라푸드는 크라운제과 지분 24.13%(355만 5400주)를 확보, 최대주주에 올라서게 됐다. 두라푸드의 1대주주는 윤 대표(59.6%)다. 두라푸드는 크라운제과의 내부거래를 바탕으로 성장한 회사다. 크라운제과의 경영권이 윤 회장에서 윤 대표로 넘어간 것이다.
장남 윤석빈 대표가 표면적으로는 7%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했지만 지주사 전환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그 이상으로 지배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또 후계 승계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일각에서 이와 관련 오너 일가가 지주사 전환과 기업 분할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단시간에 승계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은 크라운제과에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크라운제과는 증권신고서에 추가로 입장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의혹 해소에 나섰다.
크라운제과는 거래 공시는 지주사 전환 발표 이후에 이뤄졌고 이미 그전에 의사 결정이 다 끝났다고 해명했다. 또 최대주주는 변경됐지만 두라푸드와 윤 대표 모두 윤 회장의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지배력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안건의 최종 승인은 25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뤄진다. 분할 기일은 3월 1일이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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