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라면 2017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연말정산을 통해 2016년 사용했던 든들의 세액을 공제받아 2월분 급여 혹은 3월분 급여에 포함하여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월의 보너스 라고 불린다.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세금폭탄'이 되기 십상이다. 이왕이면 '돌려받는' 연말정산의 꿀팁을 알아보자.
▲ ‘국세청홈텍스’를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 국세청 홈텍스 중간 부분에 조회/발급 버튼을 누른다.
▲ 연말정산간소화 버튼 밑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누른다.
▲ 공인인증서 를통해 로그인을 한다. (회원가입을 해두면 회원 로그인을 할수 있지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야 자료조회가 가능하다.)
▲ 2016년 귀속 연말정산가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일요일)에 개통한다.
연말정산간소화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므로 자료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히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 문의해야 한다.(영수증 발급기관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전화번호를 확인할수 있다.)
▲ 세액조회자료 조회 할 때 귀속년도 부분이 2016년인지 확인후에 각 항복마다 돋보기를 눌러 조회를 한다.(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힙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순으로 되어 있다.)
▲ 금액이 들어가있는 항목은 모두 각각 출력하여 제출한다.
▲ 연말정산 방법 예외의 경우
△ 12월에 퇴사한 경우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월15일에 제공되므로 개별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개인이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 2016년에 직장을 옮긴 경우 : 전 직장 경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직장에 제출하여 전직장과 현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다.
△ 2016년 근로소득 외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회사에서 근로소독분에 대해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하고, 개인소득과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때 합산하여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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