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항공기 ‘기내난동에’ 즉시 대응, 항공보안 법령 개정키로

음영태 기자
항공기 ‘기내난동에’ 즉시 대응, 항공보안 법령 개정키로

최근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승무원 폭행 및 난동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앞으로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항공사가 즉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피할 수 없게 되어 항공사의 책임이 더 무거워 져 즉각대응 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항공사 기내 난동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대한항공 기내에서 만취한 승객이 폭력을 행사한 사건을 계기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놓은 것이다.

먼저 기내에서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승무원이 경고장 제시 등 사전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제압·구금하도록 했다.

사전 경고 등 절차를 이행하느라 초기 제압이 지연됐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중대한 불법행위에는 승객 또는 승무원 폭행, 승무원 업무방해, 음주 후 위해, 조종실 진입 기도, 출입문·탈출구 등 기기 조작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를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명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1억∼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항공보안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폭행 등 기내 난동이 발생한 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와 요건이 완화된다.

특히 혼잡한 기내 상황을 고려해 격발보다는 접촉에 의한 전기충격 방식을 적극 사용하도록 했다.

몸을 포박할 때 쓰는 포승도 지금은 직접 매듭을 묶어야 하는 형태이지만 앞으로는 올가미를 씌워 잡아당기면 자동으로 조여지는 신형으로 교체된다.

이밖에 항공사는 기내 승무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도록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실습교육을 해야 하고 호신술 등 자체 보안교육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 등 강제성을 지니는 항공보안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항공사는 지침에 따라 각 사의 매뉴얼을 수정한 뒤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내 폭행죄에 대한 형량을 늘리고, 기존에 벌금형에 그쳤던 폭언 등 단순 소란행위도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원 입법안이 국회에서 다수 발의되고 있어 앞으로 항공보안법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반적인 항공보안 수준을 높이고 승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5개년(2017∼2021) 항공보안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대테러 상황실 모니터 요원, 폭발물 처리 요원 등 공항 보안 관련 핵심 인력이 협력업체가 고용하는 형태에서 공항공사 직영으로 바뀐다.

또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 중인 행동탐지요원(BDO)이 제도화된다. BDO는 공항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인물을 적발해 경찰의 검문을 돕는 역할을 한다.

공항 수속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자 셀프 수하물처리(Self-Tagging) 방식이 도입된다.

탑승객이 집에서 수하물 표를 직접 인쇄해 붙인 뒤 공항에서 짐을 바로 부치는 방식으로, 현재 시행 중인 자동 수하물 위탁(Self Bag Drop)보다 한 단계 개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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