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에까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의무를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 발효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논란이 되는 일부 규정에 대해 1년 유예 카드를 꺼내며 부담 완화 카드를 제시했다.
전안법은 전기 제품이 아닌 의류나 잡화에도 KC 인증을 의무화 했지만 오히려 영세업체들이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것이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전안법 시행과 관련 당초 예정된 오는 28일 전체 규정 적용에서 영세 생활용품 업체와 수입업체 부담이 되는 일부 규정에 대해서만 1년 유예한 내년 1월로 적용하기로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안법 논란은 지난해 1월 27일 공포된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에서 시작되는데 공산품과 생활용품의 특정 품목을 판매하려면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검증하는 KC 인증서를 받아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KC 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원이 발생하는데다 또 자체 역량이 달리는 영세업자들은 KC 인증을 사실상 외부 기관에 맡겨야 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역량이 되는 대기업 중심의 의류 및 잡화가 득세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했다.
해외에서 직수입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KC 인증 뿐 아니라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제품 안전인증 정보 게시 의무'까지 짐으로써 이중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제품 안전인증 정보 게시 의무' 유예기간도 1년 가지기로 했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제도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고 항변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의류·이불·신발 등 섬유제품은 유아복 외 대부분 제품이 기존에도 KC 인증을 받아야 했다"며 "현재 소비자들이 입는 대부분 옷의 택에 KC 마크가 찍혀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설명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일부 상인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겠지만, 안전 검사를 하지 않으면 원단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소비자들이 어떻게 믿고 사용하겠느냐"며 "KC 인증서를 어디에다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전 검사를 했다는 증거로 갖고 있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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