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장품 제조업체 두정물산 대표의 아들인 임범준(34)씨는 지난 20일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내에서 일으킨 기내난동을 두고 지난 달 26일 기자들 앞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기내 난동은 팝스타 리처드 막스(53)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임 씨는 우리나라 4대 법무법인 중 하나인 세종의 전관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가운데 2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받아야 할 재판에 대해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지법은 임씨의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임씨 측이 준비가 더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임 씨의 이같은 대응이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시간끌기 전략이자 법원의 인사이동을 기다리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임 씨가 자신이 혐의를 인정한다는 기존 입장과 달리 여전히 대한항공 측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임씨의 진정성에 대한 누리꾼들의 불신이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임 씨는 이달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 3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56) 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B(36·여) 씨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자신을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경찰이 임 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된 법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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