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조현아와 같은 혐의...기내난동 두정물산 2세, 재판에 전관출신 변호인 선임

윤근일 기자
막스가 페이스북에 올린 대한항공 난동 승객 사건. 모자이크 인물 뒤가 막스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 두정물산 대표의 아들인 임범준(34)씨는 지난 20일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내에서 일으킨 기내난동을 두고 지난 달 26일 기자들 앞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기내 난동은 팝스타 리처드 막스(53)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임 씨는 우리나라 4대 법무법인 중 하나인 세종의 전관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가운데 2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받아야 할 재판에 대해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지법은 임씨의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임씨 측이 준비가 더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임 씨의 이같은 대응이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시간끌기 전략이자 법원의 인사이동을 기다리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임 씨가 자신이 혐의를 인정한다는 기존 입장과 달리 여전히 대한항공 측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임씨의 진정성에 대한 누리꾼들의 불신이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임 씨는 이달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 3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56) 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B(36·여) 씨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자신을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경찰이 임 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된 법 조항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