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신입사원,적은 보험료로 가입 가능한 실손보험 '먼저’

음영태 기자
신입사원,적은 보험료로 가입 가능한 실손보험 '먼저’

사회초년생은 적은 보험료로 가입 가능한 보장성 보험부터 들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회초년생은 종신보험·변액보험보다는 적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먼저 가입하는 게 좋다고 금융감독원이 '사회초년생에게 필요한 금융꿀팁'을 통해 30일 밝혔다.

생명보험사가 출시한 보험상품 가입자의 31.5%, 손해보험사는 30.4%가 2년 내 보험을 해지한다.

그러나 보험은 중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거나 납입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높지 않은 데다 결혼자금, 주택자금 등 목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보장성보험 가입부터 고려해야 한다.

보장성보험은 젊을 때 가입하는 게 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하다.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현금서비스나 카드론보다는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자대출을 이용하는 게 좋다.

쉽고 편리하다는 점만 생각해 현금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거나 대부업체 대출을 받으면 큰 이자 부담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 한도가 달라지는 데다 한 번 떨어진 신용등급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A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1∼2등급에는 연 3.03% 대출이자를 적용하지만 5∼6등급에는 5.80%를 적용한다.

신용등급은 1년에 3번까지 ▲나이스지키미 ▲올크레딧 ▲싸이렌24 등 개인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니 수시로 자신의 등급의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대출이나 카드사용 등 금융거래 실적인 많은 사회초년생의 신용등급은 대체로 4∼6등급이다.

통신요금을 성실히 냈다는 실적을 개인신용조회회사에 꾸준히 제출하면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다.

사회초년생은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체크카드는 은행 계좌 잔액이 있어야 결제가 되기 때문에 매달 정해진 금액만 계좌에 넣고 사용한다면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사용 실적에 따른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라 연말정산 때 유리하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300만원 한도에서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 소득공제를 해준다.

은행 거래를 여러 곳에서 하지 말고 주거래 은행을 한 곳 정해두고 급여통장 발급, 적금가입, 통신·카드요금 결제 등을 하면 유리하다.

대출금리를 우대받거나 환전·자금이체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면 더 다양한 금융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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