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구제역에 다시 발동된 ‘이동중지명령’...“축산업계 22만 곳 대상”

윤근일 기자

정부가 전국 모든 축산 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차량 22만여 곳에 대한 이동중지명령을 내리고 8일 0시까지 30시간까지 이를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충북 보은에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의심신고가 들어옴에 따라 이날 오후 6시부터 30시간동안 가축 전염병 확산을 방지를 위해 전국 모든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이 발동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이동중지명령 조치에 따라 소, 돼지 등 우제류를 비롯해 사료차량, 집유 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 확산이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의심신고가 접수된 충북 보은의 축산 농가에서 구제역 확진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북 정읍시 산내면의 한우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었다고 6일 전라북도는 밝혔다.

전북도는 해당 농가에 대한 초동방역과 함께 정밀 검사를 벌이고 있다.

구제역은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는 가축성 전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치사율은 최대 55%이다.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입안과 발굽에에 물질이 생기는 증상을 보이며 이로 인해 사료를 섭취하지 못하며 일어서지도 못한다.

구제역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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