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노후대비에 각광받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반납신청 건수 최대

윤근일 기자
검찰이 23일 오전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진은 이날 국민연금공단 모습. 2016.11.23

국민연금 일시금을 탄 사람들이 다시 일시금을 되갚는 일명 반납신청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직장인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 규모도 커지고 있어 노후대비에 국민연금을 이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8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일시금 반납신청자가 지난해 13만1천400명으로 1998년 국민연금 시행 이후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통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내야만 평생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않고 일시금을 수령하는 인원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일시금 수령자는 2011년 13만6천628명에서 2012년 17만5천716명, 2013년 17만9천440명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14만6천353명으로 약간 꺾였지만 2015년 17만9천937명으로 반등했다. 2016년에는 11월 기준 19만1천419명으로 20만명에 육박하다.

이렇게 일시금만 받고 마는 것은 10년 미만 가입했는데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인 60세에 도달한 게 주원인이고, 해외이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잃은 것도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일시금을 반납하고 기존 혜택을 되살리는 반납신청 건수도 2011년 10만2천759명에서 2012년 11만3천238명으로 늘었다가 2013년 6만8천792명으로 줄어들었지만, 2014년 8만415명으로 뛰어오르고서 2015년 10만2천883명으로 더 늘어나며 지난해 최대치를 보였는데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가입기간을 되살림으로써 연금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연금액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인 임의가입자도 증가세인데 2011년 17만1천134명으로 10만명을 돌파하고, 2012년에는 20만7천890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다가 2013년 기초연금 도입논의 때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으로 17만7천569명으로 떨어지며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기초연금 파문이 가라앉으면서 2014년 20만2천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천757명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임의가입자는 2015년보다 5만6천175명(23.3%)이나 증가해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

60세이지만 의무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일시금 대신 연금을 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계속가입자도 28만3천134명으로 2015년보다 6만4천23명이 늘었다.

다만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이미 일시금을 수령했다면 더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만큼 일시금을 신청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이같은 추세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전보다 커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내지 못하겠다고 신청한 납부예외자수가 감소세를 보인 맥락과 같이 볼 수 있다.

지난해에 소득이 없어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신청한 납부예외자는 417만3천269명으로 2015년보다 33만8천296명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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