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경연 “민주당 주도 상법개정, 투기자본 경영권 개입 부추겨”

윤근일 기자
대기업 대출연체율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상법개정안을 두고 해외투기자본의 한국에 대한 빗장이 풀어지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2일 ‘상법개정안의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후보추천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내어줄 수도 있다”며 “외국계 투기자본은 일명‘지분쪼개기’로 3% 제한을 회피하며 모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대주주보다 주식을 적게 보유하고 있더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를 다수 선임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유주선 강남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를 통한 대주주 의결권 3%제한 강화조치로 지주회사에게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해서도 한경연은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어 소수주주들이 도입을 원한다면 정관에서 배제하기 쉽지 않아 현재도 사실상 집중투표제를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사법 상 사적자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추구하는 방향이 있다”며 “집중투표제도가 의무화되면 외국 투기펀드들에 의해 우리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모회사 소수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도 한경연은 “민주당이 제시한 개정안은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50%만 보유한 경우에도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현존하는 제도 중 가장 강력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자회사 경영진이 장기적 안목에서 결정한 투자가 자칫 일시적으로 모회사 주주의 이익을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경우 장기적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근로자 이사회에 대해서도 한경연은 “특정 집단(우리사주조합)에 속하는 주주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서 회사법의 기본원칙인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는 유럽도 최근 경제위기에 빠지면서 근로자의 경영참여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추세’라고 말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우너 교수의 주장을 언급했다.

전자투표제 의무화에 대해 한경연은 “전자투표로 행사된 주식 비율은 2015년에는 1.62%, 2016년에는 1.44%에 불과해 전자투표를 의무화한다고 해도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업무나 리스크 등에 비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전자투표제는 현 상법과 같이 개별 회사의 요구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신석훈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는 있는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오히려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제를 도입해 투기자본의 경영권 개입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개별 기업들이 내부통제시스템(준법지원제)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준법경영 및 준법문화 확산으로 기업체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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