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시간부족과 싸우는 특검...黃권한대행에 수사기간 연장 신청

윤근일 기자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7.2.16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의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기간은 특검법상 오는 28일 종료되며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수사 종료 3일 전에 하도록 명시되어있다.

특검이 황 권한대행으로부터 수사 연장 신청을 받으면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통상 특검 수사기간 연장 권한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지만 권한 정지인 상태여서 황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있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안팎에선 박 대통령 측이 야당이 임명한 특검 수사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연장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이달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 관련 질의에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검토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특검이 기간 연장에 머뭇거리는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고자 상당한 시간을 남겨두고 연장 신청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 카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치권이 조속히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는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황 권한대행의 승인과 관계 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3명은 지난 6일 특검 수사 기간을 기존 70일에서 50일 연장해 최대 12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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