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헌재 "대통령 측 잠적증인 3명 직권 취소"...朴대통령측 "재단모금 처벌 불가" 맞서

윤근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제14차 변론기일이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이정미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이 잠적한데 대해 이들에 대한 직권 취소가 이뤄졌고 박 대통령 측은 최 씨가 실소유주인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의 모금을 두고 처벌이 안되는 사안이라며 맞섰다.

이 권한대행의 직권 취소로 잠적 증인으로 인한 변론기일 추가 우려는 없어졌지만 이에 대한 대통령측의 반발도 나왔다.

여기에 이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 종료를 오는 24일로 잡으면서 탄핵 심판에 대한 셈법 계산은 어느때보다 분주해지고 있다.

◇잠적증인 3명 직권취소에 대통령측 반발◇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경찰에) 소재 탐지 촉탁을 하고 다섯 차례 정도 (주소지에) 방문을 했는데 (증인출석 요구서를) 송달할 수 없었다"며 재판관 회의 결과 이들에 대한 신문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불출석한 증인을 다시 부르며 변론기일이 추가로 진행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게 됐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측 신청에 따라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를 증언대에 세우려 했으나 이들은 잠적해 헌재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증인들의 불출석은 헌재가 사건 심판 기일을 정해놓고 심리하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출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며 "저희는 헌재가 정하고 있는 그런 날짜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버려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권한대행은 "헌재는 날짜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언급한 바가 없다"며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은) 전임 박한철 소장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핵심 중 한 사람이 고영태인데, 그런데도 신문하지 않고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권한대행은 "고영태씨에 대해선 3차례 신문기일을 잡았지만, 송달이 안 됐다"며 "일단 신청서를 제출하면 입증 취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측의 이같은 행보는 탄핵심판에 대한 시간끌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변론기일 연장 가능성이 없자 이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들의 뇌물 사건에서도 재단모금 관련 행위로 처벌된 바가 없다며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 없음 주장에 나섰다.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변론에서 "대통령이 재벌기업들에 공익재단 설립에 대한 출연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이는 강요죄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전두환·노태우) 사건의 재판 과정은 개인적 수뢰 행위를 처벌한 것이지, 재단설립을 위한 모금 행위로 기소되거나 처벌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선 "누설행위로 인해 어떤 국가 기능이 위협받았는지 명확해야 하는 데 국회 소추사유엔 이런 설명이 명확지 않다"고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도 "두 개의 재단이 최순실의 사유재산이고, 재산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 관계여야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과 최씨는 오랜 지인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편 헌재가 이날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그날로부터 10일에서 14일 안팎의 시차를 두고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2017.2.16

◇24일 변론기일 종료 못 박은 헌재...국회 “환영”-대통령측 “시간 더 필요”◇

14차 변론이 마쳐지면서 이정미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탄핵 심판과 관련 "다음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에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쌍방 대리인이 이 사건이 마치 최종변론인 것처럼 장시간 심도 있게 변론했다"며 "준비서면에 대해서도 매우 충실하고 깊이 있게 써 내줘 사건에 대해 잘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기일을 24일로 정하자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이 내놓은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국회 측은 환영했지만 박 대통령 측은 당혹감고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 측 소추위원인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14차 변론 직후 브리핑에서 "헌재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재판부의 태도가 유지돼 국정 공백 상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가 시간에 쫓겨서 너무 성급하게 변론 종결 날짜를 잡았다"며 "헌재가 짧은 기간에 충분히 심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간에 쫓겨 결론 내리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최종 변론기일 이후 선고까지 약 10일에서 14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의 선고 시점은 3월 10일 안팎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심판 결과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 등 정치 스케쥴도 이에 맞물려 일정이 정해질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시간끌기에 나설 대통령 측의 향후 행동 시나리오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이 최 씨의 측근 고영태 씨가 재단·정부 예산을 빼돌리려 최씨와 대통령의 관계를 왜곡·폭로한 데서 촉발됐다고 보는 만큼 고씨에 대한 직접 신문 없이 심판을 마무리 짓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거듭 주장하는 방안을 비롯, 대리인단 총사퇴, 박 대통령의 헌재 변론 직접 출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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