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현행 법안에 대해 고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검찰에 쏠린 영장청구권의 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경찰의 의견을 담았다고 하지만 최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반대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있을 특검 등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가능성도 보인다.
20일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당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철우)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안 초안을 공개하며 의견 수렴에 나선다.
한국당이 마련한 헌법개정안 초안에는 검찰이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청구를 독점하도록 규정한 헌법 조항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지난 13일 국회 개헌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영장 청구권은 법률로 규정할 문제"라며 삭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같은 여당의 개헌안 초안은 경찰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 청구권과 함께 정부 형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권, 예산 법률주의 등도 당 개헌안의 주요 쟁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개헌특위 관계자는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 사항으로, 초안은 아직 당의 공식적인 방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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