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거대시장 중국에 찍힌 롯데의 속앓이...상법 개정안도 부담되나

윤근일 기자

롯데그룹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롯데가 때 아닌 속앓이를 하고 있다.

사드와 관련해 롯데는 사드 포대가 전개할 경북 성주군 롯데골프장 부지를 국방부 부지와 교환하는 안을 두고 이사회를 조만간 열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 3일 롯데상사는 이사회를 열어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높이는 방안도 담고 있어 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과 갈등 중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향후 지분 행사 가능성의 변수 가능성도 점쳐진다.

20일 롯데 관계자는 "성주 골프장을 사드(THAD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로 국방부에 제공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신형 중거리탄도사일(IRBM) 시험 발사 등으로 국가 안보 문제가 더 위중해진 만큼, 우리(롯데)가 사드 부지 제공과 관련해 말을 바꾸는 등의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이르면 이달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보름 넘게 이사회가 속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롯데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안인 데다 대신 받는 토지의 가치나 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서류로 정리하는데 실무적으로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이라며 "일부러 시간을 끌거나 망설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롯데 내부에서는 여전히 사드 부지 제공 결정 후 닥칠 중국의 보복,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국내 면세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의 경우 2016년 1분기를 기준으로 전체 매출에서 중국인 관광객(유커)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8%에 이른다. 매출 100만 원 가운데 71만 원이 모두 중국인 지갑에서 나온다.

여기에 중국 관영 언론 환구시보는 지난 19일 중국 누리꾼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할 경우 응답자의 95%가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롯데의 중국 내 사업 규모와 면세점 매출 중 중국 소비자가 70%를 차지한다는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 유통 사업부문에서만 중국에 롯데마트 등 150개가 넘는 지점을 운영하고 매출이 3조원이 넘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 당국이 보복에 나서면 국방부로부터 성주골프장 대신 받은 땅 가치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큰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한국 기업으로서의 국가의 안보 관련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동빈 신동주 롯데 롯데홍딩스 부회장 회장

여기에 신 회장의 형 신 전 부회장도 롯데에 있어 변수다.

투자은행 업계와 재계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롯데쇼핑 지분 13.45% 중 5.5%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번에 매각되는 5.5%는 지난달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증여세 납부 등을 위해 담보로 잡힌 지분을 제외한 거의 전부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분쟁 중에 주요 계열사 주식을 대량 처분하는 이례적 움직임에 대해 "경영권 분쟁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으나, 신 전 부회장 측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SK증권은 신 전 부회장이 지분 매각으로 확보하는 3천억원을 롯데쇼핑 주식 담보 대출을 갚는데 쓰거나, 지주회사 전환을 앞둔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핵심 고리 대홍기획이 보유한 롯데제과 지분(3.27%) 또는 롯데케미칼이 보유한 롯데알미늄 지분(13.19%) 등을 사들이는데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정치권에서 개정을 준비중인 상법개정안을 두고서도 롯데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 등이 '경제민주화'라는 큰 그림에서 추진중인 상법개정안은 자사주에 분할회사의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상법개정안이 소액주주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는 점에서 신 전 부회장측이 적은 비중으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나온다.

최준선 전 상사법학 22대 회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지난 15일 한국경제연구소가 가진 '상법 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 전(前) 상법 학회장들에게 듣는다'긴급좌담회에서 "감사위원, 근로자 사외이사, 소액주주가 집중투표를 통해 선임한 사외이사까지 의무화될 경우 상당수 기업의 이사회는 이들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형식적인 이사회가 될 우려가 있고 경영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며 "대주주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완진 전 상사법학회 20대 회장(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소수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와 최대주주를 대표하는 이사가 공존하게 되므로 이사회가 당파적인 논쟁 구도로 흘러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달 19일 지주회사 전환 검토를 발표한 롯데는 롯데쇼핑을 인적분할할 경우 상법개정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태호 연구원은 "롯데쇼핑 인적분할 시 보유 자사주 활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전반적으로 상법 개정안 영향보다는 신동빈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보다 월등하게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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