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게임물관리위원회, AR게임 위험지역 안내하는 민원 전담창구 마련해

음영태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 AR게임 위험지역 안내하는 민원 전담창구 마련해

증강현실(AR)게임 이용자의 위험지역 출입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임물 관리위원회와 게임이용자센터가 전담창구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증강현실(AR) 게임 이용자 민원 전담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게임을 하다가 몬스터가 위험지역에 출몰할 경우 게임이용자보호센터 홈페이지(http://www.gucc.or.kr)에 신고하면 된다.

센터 측은 신고가 접수되면 게임 제공 업체와 협의, 위험지역에 몬스터의 출몰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우수 민원신고자에게는 '물관리기사단' 명예단원증과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게임위는 몬스터의 위험지역 출몰 등 피해사례를 모아 분석한 뒤 향후 AR게임 등급분류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게임위는 포켓몬고 출시 이후 게임을 즐기다가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지난 2월 안전수칙을 전국에 배포한 바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AR게임의 지도에는 위험지역이 표지되지 않는 취약점이 있다"며 "위험지역에서 몬스터가 나타나면 다른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즉시 민원창구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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