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박근혜 탄핵] 헌재는 왜 파면을 결정했나

윤근일 기자
반근혜 탄핵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지난 수년간 통치 행위 일부가 법률과 헌법에 위배됐다고 인정했을 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헌법을 수호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으며 이는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날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특히 결정문 요지를 낭독하며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검찰·특별검사의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선언하고도 오히려 말을 바꾸고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가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까지 말한 것은 이런 '약속 파기'가 헌법의 '힘의 원천'인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결정적 증거라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 인용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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