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현대차 사내이사 정몽구 후보, 과거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손해 끼쳐..재선임 반대"

박성민 기자

현대자동차가 오는 17일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이날 안건 가운데 사내이사 선임의 건(정몽구 후보)과 관련해 반대하기를 권고했다.

정몽구 후보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배주주이며, 사내이사로 올 해 재선임될 예정이다.

정 후보는 횡령과 배임 행위로 2007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2007년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과 함께 8400억원의 사회환원,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으며, 2008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그는 2014년 현대차 그룹의 한국전력공사 부지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매입결정 당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이사회에는 불참했다.

한전부지 고가 매입 논란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주주가치를 크게 훼손시킨 사례로 비판 받았다고 CGCG는 전했다.

정 후보는 현재 현대차 대표이사 외에도 현대모비스의 대표이사와 현대건설, 현대파워텍의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CGCG의 지침에는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최고경영자는 업무상 높은 충실의무가 요구되므로 해당 회사를 포함해 2개 이상의 사내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재선임에 반대하고 있다.

또 정 후보는 회사와 대규모 거래 관계에 있는 현대차 및 현대글로비스의 지배주주로 이해관계 충돌의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CGCG는 "정 후보는 이사로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력이 있고, 회사와 이해상충 위험이 있으며, 과도한 겸직으로 충실의무 저해가 우려되므로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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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현대차#정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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