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현대차, 국토부 쏘나타 리콜 요구에 "수용 어렵다" 이의제기

박성민 기자
현대자동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문제로 LF쏘나타와 쏘나타 하이브리드, 제네시스 수만 대에 대해서도 현대자동차에 리콜을 통보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안전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리콜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다. 국토부의 리콜 명령에 자동차 업체가 이의를 제기해 청문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었는데 심사평가위에 상정된 안건은 LF쏘나타 등 3개 차종의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결함과 아반떼·i30·쏘나타의 MDPS(전동식 조향 장치) 결함 등 모두 5건이었다. 이 가운데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결함 1건에 대해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함께 상정된 나머지 4건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사실조회 후 리콜 여부 결정, 1건은 지속적 모니터링, 1건은 공개 무상수리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LF쏘나타가 계기판의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운전자가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은 채 주행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국토부의 LF쏘나타 리콜 통보에 대해 현대차는 "수용이 어렵다"고 구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현대차는 국토부가 앞서 리콜을 요구햇던 제네시스 캐니스터 결함 등 4건의 사례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달 23일 심사평가위원회에서는 제네시스·에쿠스의 캐니스터 결함을 포함해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아반떼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카니발·싼타페 등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등에 대해서도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현대차 측은 리콜을 하지 않겠다는게 아니라 청문이라는 최종 절차를 통해 더 면밀히 살펴보자는 것이며 국토부 공문에 대해 내부적으로 면밀히 재검토한 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강제리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10일이 지난 뒤 청문을 열어 강제리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LF쏘나타 문제 역시 현대차에서 근무하다 해고당한 내부 고발자 김광고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 가운데 하나다. 김 부장은 LF쏘나타 등 약 22만대에 문제가 있다고 제보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수출 물량도 포함 돼 있어 국내에서 해당되는 차량은 10만대 미만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7일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 세타2 엔진 결함을 이유로 HG그랜저, YF쏘나타, K7(TF), 스포티지(SL) 등 5개 차종 17만1348대에 대해 리콜을 진행 중이다. 또 같은 이유로 캐나다에서도 11만4000대에 대해 리콜을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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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부#현대자동차#현대차#쏘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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