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가 법인세 관련 소송해서 최종 짐으로 3년 동안 감면 받았던 세금 258억원을 내게 됐다.
법인세 감면을 위해 산정한 소득신고 방법이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세무 당국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르노삼성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감면소득 계산방법에 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로부터 전자제어식 엔진의 조세감면 승인을 받은 르노삼성은 대리점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감면액을 산정했지만, 세무당국은 세무조사를 실시, 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법인세 258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완성된 차에 탑재한 엔진 소득액을 정비용으로 신고한 게 문제가 됐다.
르노삼성은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국세청이 알려준 방식대로 계산한 것이고 뒤늦게 법인세를 추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 수량이 너무 적고 거래조건도 독립된 사업조건에 따른 게 아니라 그 판매가격을 시기로 볼 수 없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이런 1·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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