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현대·기아차, 사상 첫 강제 리콜 처분 받아..고의 결함은폐 여부 수사 의뢰

박성민 기자
현대·기아차 본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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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리콜 요구에 이의를 제기했던 현대·기아자동차가 청문회를 통해 소명에 나섰지만 강제 리콜 처분을 받게 됐다. 국내서 자발적 리콜이 아닌 강제 리콜이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의 12차종에서 발견된 제작결함 5건에 대한 청문 결과를 검토한 끝에 결함 5건에 대해 모두 리콜 처분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총 23만8000대로 추정된다.

제조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안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리콜계획)를 제출하고, 30일 안에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 및 차량 소유자에 대한 우편 통지 등을 해야 한다.

리콜처분된 5개 결함은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이번에 리콜 처분된 5개 사안에 대해 제조사가 고의로 결함을 은폐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토부는 수사기관에 수사도 의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가 지난 해 5월 내부 문건에 차량 결함이 있다는 내용을 적시했지만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업계의 소극적인 자발적 리콜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까지 고려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덤프트럭 엑시언트 동력전달장치 결함 △싼타페 에어백 센서 설정 오류 △세타2 엔진 결함 등 3건은 앞서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을 하기로 확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현대차 내부고발자인 김광호 협력업체품질강화팀의 제보로 32건의 결함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를 했고, 이중 지난 3월29일 4건, 4월21일 1건에 대한 리콜을 권고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결함 조사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결함으로 판단됐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 5건에 대해서는 지난 달 26일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안전에 관련된 결함은 아니다"라고 맞서며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지난 8일 처음으로 자동차 리콜 관련 청문회가 진행됐다. 국토부 청문에서 현대차는 리콜 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청문 결과와 그 동안의 리콜 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해 5건 모두 리콜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현대·기아차는 국토부 발표에 대해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른 시일 내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무상수리 9건에 대해서도 부품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무상 수리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들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리콜 결정이 내려진 5건과 이미 리콜계획이 제출된 3건을 제외한 24건에 대한 처리방향도 발표했다.

아반떼 프론트 코일스프링 손상 등 9건에 대해서는 안전 운행에 지자을 초래하는 제작결함은 아니지만 품질에 문제가 있으므로 공개 무상수리를 하도록 권고했고, 제네시스 ECU 불량 등 3건은 추가조사를, 쏘나타 도어래치 등 12건은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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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차#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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