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2일 체결했다.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은 낮은 금리의 기금대출을 통해 기존 주택의 신축, 리모델링 등을 지원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우리은행과 LH는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주택도시기금 금융지원을 위해 협력한다.
LH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과 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 금융지원을 안내하고 우리은행에 대출 희망자를 추천한다. 우리은행은 LH가 추천한 대출 희망자에게 집주인 임대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관련 후속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은행은 집주인 임대주택자금 대출을 단독으로 취급하고 있다.
대출 대상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리모델링하거나 매입해 LH 등에게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자로 LH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대출금리는 연 1.5%~2.5%이며, 최대한도는 건설은 호당 6000만원, 매입은 호당 8000만원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양 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을 희망하는 집주인분들에게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최상의 파트너쉽으로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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