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이 영장이 한차례 기각됐던 GS건설 직원들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GS건설 수서발 고속철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일대 공사구간 현장소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6일 재청구했다. 이들은 GS건설이 223억원의 차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12월 해당 구간 공사를 진행하면서 땅을 팔 때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을 쓰기로 한 설계와 달리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하고도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슈퍼웨지 공법 공사비를 청구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해당 구간은 지반이 약해 지반에 무리를 덜 주기위해 슈퍼웨지 공법을 사용하도록 설계됐지만 이들은 이를 어기고 비용이 덜 드는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또 해당 구간 터널 공사에서는 설계보다 3300여개 적은 1만2000여개의 강관만 삽입하고도 공사를 제대로 수행한 것처럼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관은 개당 수백만 원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GS건설 회사 차원의 개입은 밝히지 못한 채 지난 4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요 범죄 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열린다.
비슷한 수법으로 공사비 168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두산건설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월 현장소장 등 7명을 기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수서발 고속철도 공사 비리는 GS건설과 두산건설이 공사를 진행한 구간에서 일부 균열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됐음에도 균열이 생긴 것을 이상히 여겨 감사를 벌였고 이후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 해 7월 관련 내용을 조사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GS건설과 두산건설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문제가 된 공사비 대부분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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