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프랜차이즈 가맹점 급증...본사 '갑질' 전년대비 4배

윤근일 기자
프랜차이즈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창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업체는 작년의 4배 수준으로 뛰었다. 가맹 본사와 점주들 간의 분쟁과 '갑질' 제재 건수도 크게 늘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와 허위과장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한 건수는 15건으로 지난해 연간 조치 건수(12건)를 이미 넘어섰다. 작년 상반기에는 제재 건수가 4건에 불과했다.

올해 1∼5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28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이 건수는 지난해에도 연간 593건으로 전년 대비 14% 늘어나는 등 최근 들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5월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건수는 309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58% 늘었다.

치킨과 피자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정보 통계 기준으로 2012년 17만6천788개였던 가맹점 수는 지난해 21만8천997개로 4년 만에 24% 늘었다.

가맹점 중 외식업만 10만6천890곳으로 2015년보다 7천346곳 늘었다. 외식업이 전체 가맹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육박하며, 그 비중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외식업 가맹점 비중은 48.8%였다. 이 비중은 2012년 41.3%, 2013년 44.1%, 2014년 45.8%, 2015년 47.8%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가맹점 수가 과다하게 늘어나면서 각종 분쟁과 '갑질 논란'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맹점이 급속도로 늘었는데 관리 역량이 부족한 가맹본부가 너무 많다"며 "가맹사업법에 가맹본부 자격을 강화하고 '갑질' 등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가맹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는 서로 적대시하지 말고 동반자적 관계를 지향하면서 더 많은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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