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노조는 경영진이 통합노조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금융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지난 5월 사측이 노조 통합과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지난 5월 12일 KEB하나은행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통해 사측이 지난 해 9월 26일 옛 외환은행지부와 옛 하나은행지부 통합 찬반투표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이 전임 집행부가 선거에 유리하도록 노조 통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투표일 3일 전 옛 하나은행 소속의 한 본부장이 지점장들에게 보낸 SNS 그룹채팅 메시지가 증거로 제시됐다. 해당 본부장은 공지사항을 통해 지점장들에게 "출근 후 전 직원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 종료 후 찬성과 반대 인원 수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했다.
이후 조합원들은 이 일에 대해 부정 투표라고 언급하며 찬성을 유도·강제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당시 집행부와 사측이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에서 힘을 얻기 위해 상당수 조합원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앞장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측이 옛 노조 집행부 출신 후보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노조 통합에 적극 개입하고, 후보등록 과정에서는 현 위원장측 출마자들에게 후보등록 포기를 종용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반년 넘게 미뤄온 노조 전임자 16명에 대한 인사 발령을 지난 4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노조는 이는 노조활동 방해를 위한 행위라고 비판했던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노 갈등의 여파일 뿐 사측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더불어 투표 결과를 파악해 보라고 했던 것을 찬성 유도 선거개입으로 와전시켰다고 덧붙였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