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맥도날드와 관련 일명 '햄버거병' 사건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맥도날드 햄버거와 관련 비슷한 피해자가 맥도날드를 검찰에 추가 고소했다.
황다연 변호사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출혈성 장염에 걸린 피해 아동 B양 가족을 대리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12일 고소했다. 맥도날드에 대한 고소는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5일 맥도날드 고소건과 관련 4세 여아(A양)는 작년 9월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지난 5일 검찰에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양은 당시 햄버거를 먹은 뒤 2-3시간 후 복통을 느꼈다.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오자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HUS 진단을 받았다. A양은 두달뒤 퇴원했으나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A양은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는 건강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뒤 HUS에 걸렸다.
HUS는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1982년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가 원인이었다. A양 피해자 측은 "맥도날드는 이런 위험 발생 가능성을 알았고, 특히 HUS는 주로 소아에게 발병하는 질병으로 어린이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고 어린이용 해피밀 메뉴를 판매해왔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측은 해당 매장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A양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맥도날드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뤄질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3세 여아(B양)인데, B양은 지난 5월 17일 오전 9시께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 패티가 든 맥모닝 세트를 먹고 어린이집에 갔다. 이후 오전 11시 46분께 B양의 어머니는 어린이집으로부터 "아이가 등원 후 2번 설사를 하고 배가 아프다고 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B양은 다음 날에도 복통을 호소하고 수십 번 설사하는가 하면 3일째 되던 날에는 혈변이 나와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B양은 이후 증세가 호전됐고 퇴원을 했다.
B양의 경우 A양과 같이 다행히 HUS 합병증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초기 진행 양상은 A양과 거의 동일했다고 한다. 황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원인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양 고소건 당시 황 변호사는 "맥도날드 측이 기계로 패티를 구워 덜 익을 가능성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기계 오작동, 조작실수, 그릴의 온도 하강 등 다양한 원인으로 패티가 덜 익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12일 30대 후반의 한 남성은 자신도 작년 9월 24일 맥도날드의 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덜 익은 패티로 만든 햄버거를 사 먹었다고 전했다. 그는 "맥도날드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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