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커피기사 등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직접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21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 등 총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가맹사업법 제5조에 따르면 본사가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외 직접적인 업무지시는 내리는 것은 파견법 위반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파리바게뜨의 협력업체 11곳 등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또 고용부는 본사가 전산자료를 변경해 제빵기사의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근무 시간을 실제보다 줄여 총 110억1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이것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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