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음란사이트로 악용되고 있는 미국 회사 ‘텀블러’(Tumblr)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단속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8월 방심위가 텀블러 쪽에 이메일로 불법콘텐츠 대응을 위한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요청했다고 방심위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밝혔다.
이 이메일에 대한 답장은 “텀블러는 미국 법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로, 한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고 한국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텀블러는 성인 지향 내용을 포함해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서비스다”며 신고된 내용을 검토했으나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다.
블로그를 만들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처럼 다른 사용자를 팔로우할 수 있는 형식의 텀블러는 2007년 만들어져 2013년 야후에 인수됐다.
방심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방심위가 ‘성매매·음란’ 정보로 판정해 시정을 요구한 성매매 음란 정보는 텀블러가 4만 7000건으로 전체에서 58%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2만2468건으로 전체의 74%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난해 비중은 58%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트위터는 1771건, 페이스북은 5건, 인스타그램은 12건이 시정 요구를 받았다.
텀블러는 2012년 전체 1만4805건의 사례 중 13건이었으나 2013년에는 245건, 2014년에는 780건, 2015년에는 9477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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