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 변경해 환경부·서울세관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 9일 공식입장을 내고 "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인증 시험 성적서를 위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며 "따라서 환경부의 인증 취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수입통관된 총 약 20만여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서울세관의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중 인증 신청 후 인증이 나오기 이전에 일부 수입 통관이 이뤄진 사례 및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가 누락된 채 일부 수입 통관이 이뤄진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수입 프로세스와 인증 프로세스 간의 조율이 원활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한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일부 인증 완료 전 수입 통관이 먼저 이뤄진 경우가 있었으나, 판매 시점에는 모두 인증을 완료해 영업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변경보고 및 변경인증 누락 사례들의 경우, 차량의 안전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해당 절차의 필요성 여부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의 추가 검토를 구하는 한편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의적으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측은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여기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며 "지난 2년 간 변화하는 규제환경에 발맞춰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수정해 왔으며 이번에 진행된 조사 결과도 중요하게 참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BMW 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포르쉐 코리아에 대기환경보전법 상 인증규정 위반으로 인증취소와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서울세관도 이들 업체를 부정수입 등 관세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2011-2016년 판매한 C63 AMG 등 19개 차종의 점화코일, 변속기, 냉각수온센서, 캐니스터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적용했으며 ML350 블루텍 등 2개 차종은 인증받은 것과 다른 소음기를 적용했다. 판매대수는 8246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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