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유통업계 '고발 남발' 부작용 우려

이겨례 기자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유통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는 12일 발표한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에 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 등 '유통3법'에서 전속 고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만 가능하던 유통3법 위반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전속고발권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재계는 불공정거래 근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발이 남용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가 있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고발이 남발되고 조사를 수시로 받게 돼 경영상의 애로도 발생 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검찰에 고발되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빈번해지면 기업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른바 '묻지마 소송'에 기업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한 문제 제기가 불필요한 소송으로 이어지면 기업은 브랜드 가치 추락과 소송 비용 등 여러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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