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신세계인천점 '영업권' 둘러싼, 롯데·신세계 '기싸움' 치열

이겨례 기자
신세계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내 백화점 부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5년간 벌여온 소송전이 롯데의 완승으로 끝났지만, 후속조치를 둘러싼 양사의 기 싸움이 팽팽하다.

인천시와 신세계가 20년 전 체결한 인천종합터미널 내 백화점 부지의 임차계약은 이미 지난 19일 만료됐지만, 신세계가 새 주인인 롯데에 영업권을 선뜻 넘겨주지 않으면서 어정쩡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세계는 지난 14일 롯데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 이후 신세계 인천점의 영업권을 롯데로 넘기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좀처럼 합의점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법정 분쟁에서 승리한 롯데는 하루라도 빨리 영업권을 넘겨받아 인천터미널 내 백화점 간판을 롯데로 바꿔달고 싶지만 신세계는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이 유리한 입장이다.

연 매출 8천억 원대인 신세계 인천점은 신세계백화점 내에서도 강남점, 센텀시티점, 명동 본점에 이은 매출 4위의 알짜배기 점포로, 하루 평균 매출액만 20억 원이 넘어 신세계 입장에서는 버티면 버틸수록 유리한 반면 롯데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영업권을 넘겨받아야 그만큼 수익을 더 챙길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연말이 낀 11∼12월은 백화점 매출이 가장 큰 시기여서 양사 모두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양측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신세계가 2031년까지 임차권을 가진 증축 매장의 영업권 가격을 둘러싼 입장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는 2011년 1천450억 원을 투자해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 1만7천520㎡(약 5천300평)의 매장을 증축했고, 자동차 870여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도 세웠다. 새로 증축한 매장 면적은 전체 매장 면적의 27%에 달한다. 신세계는 이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며 2031년까지 20년간 임차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신세계가 2011년 증축한 매장과 주차타워에서는 앞으로 14년간 더 영업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양자 간 영업권 매매 등 적절한 타협점이 나오지 않으면 두 백화점이 나란히 머리를 맞대고 영업하는 '한 지붕 두 백화점' 이란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롯데와 신세계는 이런 상황이 양사 모두에게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 보고 신축 매장의 영업권까지 한꺼번에 롯데에 넘기는 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가격에 대한 입장차가 너무 커 진척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협상 초기에는 신축 매장의 영업권 가격에 대한 양사의 입장차가 너무 컸으나 점차 이견을 좁혀가는 단계"라며 "조만간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롯데는 신세계가 협상에 대한 의지 없이 시간 끌기로 일관할 경우 명도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선뜻 행동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긴 했지만 신축 매장의 영업권 이전 등 구체적인 방안은 어차피 양사가 시간을 두고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단시간에 해결될 만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신세계는 본관과 신관의 영업권을 롯데로 넘길 경우 현재 인천점에서 근무 중인 본사 및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갈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롯데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놓고도 영업권을 제때 넘겨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경영진이 배임죄에 걸릴 수도 있어 언제까지나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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