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인천대란’ 평화협정 나와 …신세계 내년까지, 2019년부터 롯데가 운영

이겨례 기자
신세계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운영 중인 백화점 영업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9일 롯데와 신세계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 인천종합터미널 내 백화점의 영업권을 놓고 협상을 벌인 결과 신세계가 현행대로 내년 말까지 백화점을 운영하기로 했다.

롯데 관계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백화점 전체를 운영하고 이후 롯데가 인수키로 양사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건물주인 롯데가 지난 19일로 만료된 신세계백화점과의 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연장해주는 대신에 2031년 3월 만료되는 신관 및 주차타워를 13년 일찍 조기 인도하기로 한 것이다.

양사는 또 합의에 따라 각자의 영업 손실과 임차권에 대한 평가를 제3의 회계 법인에 의뢰해 진행한 뒤 서로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하기로 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고객과 협력사원, 파트너사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른 시일 안에 영업을 정상화하자는데 양사가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5년 전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롯데의 손을 들어주면서 롯데와 신세계가 5년간 벌여온 '인천터미널 백화점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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