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업 40%, 채용 때 나이·성별 등 비공개 평가 기준 적용

이겨례 기자
비공개 채용조건

기업 5곳 중 2곳은 신입사원 채용 때 나이, 성별, 거주지역 등을 비공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이정근)은 기업 인사담당자 239명을 대상으로 '신입 채용 시 비공개 자격조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41.8%가 신입사원 채용 때 '비공개 채용 조건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6일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견기업이 65.2%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기업(39.5%), 대기업(36.4%) 순이었다.

비공개로 가장 많이 평가하는 조건은 '나이'(49%, 복수응답)였다. 이들 기업이 내부적으로 제한하는 나이는 남성의 경우 평균 32세, 여성은 30세였다.

다음으로는 '성별'(29%), '거주지역'(27%), '전공'(23%), '결혼 여부'(20%), '인턴 등 경험'(19%), '자격증'(19%), '외모'(18%), '학력'(14%), '군필 여부'(11%), '학벌'(9%), '학점'(7%), '어학성적'(6%), '종교'(5%), '주량'(4%)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인사담당자들은 이 같은 비공개 자격조건이 평균 42.6% 정도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비공개 자격조건에 맞지 않아 탈락된 비율도 평균 41.5%에 달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이런 자격을 비공개로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서'(51%, 복수응답), '내부적 인재 선발 기준이라서'(27%), '법적으로 금지된 조건이라서'(26%), '밝힐 필요가 없어서'(25%),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15%), ‘공개 시 지원자 감소가 우려돼서'(12%) 등을 꼽았다.

사람인 임민욱 팀장은 "나이, 성별, 거주지 등은 직무 역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조건들"이라며 "이런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직무 이해도나 관련 경험, 적성 등으로 지원자를 평가하는 것이 핵심인재를 뽑는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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