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릴리안 소비자,‘정신적 충격 배상 Vs 회사 ’유해성 없다‘ 팽팽

이겨례 기자
릴리안

'릴리안' 생리대의 소비자들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첫 변론부터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11일 강모씨 등 5천300여명이 '깨끗한 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어 쌍방의 의견을 들었다.

소비자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생리대를 제조·판매했고, 그러면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설명 의무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1인당 300만원으로, 총 청구금액은 159억 원에 달한다.

소비자 측은 "제품 사용으로 추가 손해가 발생한 원고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추후 재산상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깨끗한 나라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이 전혀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원고가 주장하는 제조상 결함이나 표시상의 결함은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회사 측은 "이런 제품을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 식약처의 여러 시험 과정을 거쳤고, 이후 추가로 진행된 유해성 평가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명백히 밝혀졌다"고 재차 강조했다.

양측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실제 제품에 위험성이 있다는 문제나 개개 소비자가 그 제품을 사용해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차원이 다르다"며 "예를 들어 사용 기간이 각자 다르고, 다른 제품과 함께 쓴 경우도 있어 사안이 복잡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다른 제품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과 관계를 따지려면 비교·대조군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안은 긴 호흡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원고 측이 손해 증명을 어떻게 할지, 만일 감정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지도 많은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준비 기일을 마련해 향후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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