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신세계 '창원 스타필드' 공식화…경남도·창원 ‘술렁‘

이겨례 기자
창원

유통 대기업 신세계가 비수도권으론 처음으로 경남 창원시에 대형 쇼핑몰 스타필드를 입점하기로 확정하면서 창원지역이 술렁인다.

신세계 그룹 부동산 개발·공급업체인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10일 창원시에 연면적 30만㎡ 규모로 스타필드 창원을 짓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육군 39사단이 이전한 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 중인 창원시 의창구 중동지역 상업용지 3만3천㎡를 사들였다고 지난해 5월 공시한 바 있다. 당시 신세계는 39사단 부지개발 업체인 유니시티와 750억 원 상당의 상업용지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창원시는 신세계가 언론을 통해 스타필드 진출의사를 밝혔지만 언제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지 알 수 없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조만간 건축허가를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만큼 내부적으로는 건물 설계 등 스타필드 진출을 위한 준비는 거의 마친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법상 5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만㎡ 이상 건축물은 창원시가 건축인가를 내주기에 앞서 경남지사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신세계가 계획한 스타필드 연면적이 30만㎡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경남지사가 사전승인을 해야 창원시장이 건축 인·허가를 내줄 수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오는 13일 창원YMCA에서 스타필드 창원입점에 따른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전수식 민주당 경남도당 창원 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찬반 논란에서 벗어나 스타필드가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시민 의견이 뭔지 진지하게 들어볼 목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스타필드 진출에 반대하는 창원 중소상공인·시장 보호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스타필드 입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스타필드 입점 철회하라

이들은 "중소기업연구원 토론회 발표 자료를 보면 복합쇼핑몰이 입점하면 근거리 상권은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내몰림' 효과가, 원거리 상권은 복합쇼핑몰에 상권이 흡수되는 '빨대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며 "경남도와 창원시는 전체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인허가를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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