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관세청, 'LNG 수입가격 낮게 신고' 포스코에 1천700억 관세 폭탄

이겨례 기자
관세청

포스코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한 혐의로 거액의 관세를 물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는 관세청이 뚜렷한 물증 없이 LNG를 싸게 들여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허위 신고'를 의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30일 포스코에 1천700억 원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과세 예고 통지문을 보냈다.

관세청은 포스코가 2012∼2016년 인도네시아 탕구광구에서 도입한 LNG 수입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덜 낸 것으로 보고 과세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포스코가 일부 계약 옵션을 활용해 실제 수입 내역과 달리 수입 신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것이다.

포스코의 LNG 수입 신고 가격은 관세청의 비교 기준인 한국가스공사의 평균 LNG 도입가격보다 절반가량 싼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같은 방식으로 포스코가 탈루한 세금 규모가 1천억 원대에 달한다는 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포스코와 비슷한 계약 조건으로 인도네시아에서 LNG를 도입한 SK E&S를 상대로도 조사를 벌여 1천5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과세 전 통지를 보낸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업계가 신고한 금액이 가스공사 등의 비교 기준과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면 계약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는 관세청이 뚜렷한 물증도 없이 업계의 LNG 수입 신고 가격을 허위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간업체들이 가스공사보다 더 우월한 협상력으로 LNG를 싸게 수입한 것이지 수입가격을 허위로 낮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세청의 과세에 불복할 경우 업계는 관세청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과세 예고 통지 등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과세가 올바른지를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로, 과세전 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업계는 조세심판원 심판을 통해 시비를 가릴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사업자들이 LNG를 싸게 들여오기 위해 해외에서 협상을 활발히 하고 있고 이는 전기료 인하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며 "관세청은 업계가 허위로 신고했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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