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부영 '임대료 5% 인상 무혐의', "올해 인상률 전국평균 2.8% 불과"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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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성민 기자>
<사진=박성민 기자>

검찰은 전주 하가지구 부영 아파트의 5% 임대료 인상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는 처분을 최근 내렸다.

부영그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날 부영그룹은 "지자체(전주시)의 과도한 행정개입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히며,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오해와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다"고 전했다.

불기소 이유는 구)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에는 임대료 등의 증액을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로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영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한 이상 구)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에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덕진구청장은 부영주택이 주거비물가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에 있어 본건 임대아파트 주변의 3개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만 고려해 위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고 그룹은 설명했다.

그룹은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이외에 다른 사정들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며 "법문에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할 때 이를 참고해야 하는 점은 명확하나 5%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인상률을 결정할 때 이를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재량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인근지역의 범위, 전세가격 변동률의 평가대상의 선정이나 고려방법 등에 있어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임대료 적정성 여부를 민사소송이나 중재 등의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적정성 여부를 들어 구)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임대조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율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은 범죄로 인정되지 아니 해 혐의없다고 판단됐다라고 해석됐다.

그룹은 "그동안 전주시는 부영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잘못된 여론을 조장해왔다"며 "지난 달에는 검찰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부영이 법위반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경찰 수사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전주시는 주택의 과잉공급과 정부의 대출규제 등으로 임대료 인상요인이 적은데다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면 2.0% 내외가 적정하다고 보고 부영 측에 임대료 인하를 권고했었다. 부영이 이같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전주시는 수사기관에 부영을 고발했다.

그룹은 모든 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이 상한선인 5%는 아니라고 했다. "2017년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은 전국평균 2.8%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부영이 마치 모든 지역 아파트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으로 올리는 듯한 것은 지자체의 정치적 셈법에 따른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적정임대료 산정체계 및 임대료 관련 분쟁 조정방안 연구보고서'에서는 이번 판결과 마찬가지로 임대료 5% 인상이 적법하며 때에 따라서는 5%도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그룹은 전했다.

주산연은 "부영을 중심으로 일었던 민간공공임대 임대료 인상 논란과 관련해 실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북과 전남 지역에서 논란이 된 연 5% 인상 사례는 물가인상률 및 인근 유사단지와 함께 비교해
볼 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룹은 "사회적 책임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다른 대기업들이 진입을 꺼려하는 임대주택 사업에 소명 의식을 가지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가교 역할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지나친 행정개입으로 인한 여론몰이로 기업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임대사업을 하면서 민간 기업으로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이라는 순기능이 분명 컸음을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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