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美, 저장장치로 통상 ‘태클‘…삼성·SK하이닉스 등 관세법 위반 조사

이겨례 기자
삼성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상대로 차세대 저장장치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등의 관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22일 ITC 홈페이지에 따르면 ITC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표결을 거쳐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기업의 저장장치 등에 대해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가 있는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사 대상에 올랐고, 중국 레노버(Lenovo), 대만 에이수스(ASUS), 일본 바이오(VAIO)가 명단에 포함됐다.

미국 기업으로는 델(Dell), HP가 조사를 받는다. 이들 기업이 만든 SSD, D램 등의 저장장치와 이를 포함한 노트북, 모바일 기기가 조사범위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는 미국 반도체 기업인 비트마이크로(BiTMICRO)가 지난 9일 이들 제품의 미국 수입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으며,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비트마이크로는 ITC에 이들 제품의 주문 제한 및 중단 조치를 요청했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에 대해 ITC가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다.

ITC는 아직 이번 사건의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ITC는 사건을 담당할 행정법 판사를 배정해 청문회 일정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담당 판사가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점이 있는지 1차 결정을 내린 뒤 ITC에서 이를 검토한다.

ITC는 조사에 착수한 지 45일 이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국내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한국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SSD 시장에서 점유율 30%로 1위를 차지하고, SK하이닉스도 7위 업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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