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353일만에 석방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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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2년6개월형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구속된지 353일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 해 8월 25일 1심 선고가 난 이후 164일 만이다.

앞서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앞서 이 부회장에는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

2심에서 법원은 이 부회장에 적용된 혐의가 대체로 무죄라고 봤다. 삼성의 행동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없다고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두 사람에게 뇌물을 전달했으나 이 부회장의 삼성 승계 작업을 매개로 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0차 독대'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이 뇌물로 인정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공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는 재산국외도피가 아니라고 했다.

종합적으로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찾을 수 없었고,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치 권력자가 기업을 겁박해 뇌물 공여가 이뤄졌다고 판결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 말은 삼성 소유로 말을 공짜로 사용한 부분이 뇌물이라고 봤다.

이 부회장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최지성ㆍ장충기 전 삼성전자 임원들도 집행유예로 감형되며 이날 같이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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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삼성전자#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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