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KT도 요금제 개편…무약정 이용자 데이터 최대 3.3배↑

이겨례 기자
kt

KT가 무약정 상태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3.3배 늘린 요금제를 내놨다. 자급제 단말을 사서 처음부터 무약정으로 가입하는 이용자나 약정이 끝나고 단말기를 바꿀지 고민하는 이용자에게 데이터 혜택이 늘어난 것이다.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한 이용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KT는 약정 없이 기존 데이터 선택 요금제 보다 최대 3.3배 데이터 제공량을 늘린 LTE 데이터 선택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LTE 데이터 선택(무약정) 요금제는 최근 증가하는 자급단말 구매 고객이나 중고단말 이용 고객 등 약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수요를 겨냥한 것이다.

LTE 데이터 선택(무약정) 32.8(월 3만2천890원) 요금제는 기존보다 3.3배 많은 월 1GB를 제공하고, 무약정 38.3(월 3만8천390원) 요금제는 2.5배 늘어난 2.5GB를 제공한다.

4만 원대 이상 요금제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두 배로 늘렸다. 이를 통해 한 단계 상위 요금제와 동일한 양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 월 최소 5천500원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KT는 설명했다.

SK텔레콤이 이달 초 선보인 '무약정 플랜'보다도 한 발 더 나간 상품이다. SK텔레콤의 무약정 플랜은 약정하지 않아도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지만, 요금제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았다.

KT는 자사 고객 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무료 애플리케이션인 'Y데이터박스'도 출시했다.

주요 기능은 특정인 1명을 지정해 데이터를 나눠주는 '데이터 선물하기', 최대 10명에게 SNS로 데이터를 나눠주는 '데이터', 데이터 현황 확인과 특화 서비스를 설정하는 '데이터 관리' 등이다.

요금제 개편에 맞춰 선택약정(요금할인) 할인반환금 제도도 달라진다.

KT는 경쟁사와 마찬가지로 기존 20% 요금할인 고객이 25%로 재약정할 경우 잔여 약정 기간에 상관없이 할인 반환금 전액을 유예하기로 했다. 단말기 변경 없이도 가능하다. 단, 재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과 새로운 약정의 할인반환금을 모두 내야 한다. KT는 선택약정 개편으로 20% 요금할인 가입자 3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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