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대표 이해욱 부회장)의 수백억원에 달하는 갑질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900만원의 과징금만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대림산업에 대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부실 조사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미지급 규모에 대해 양측 주장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5천만원이 넘는 2건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림산업은 중소기업인 한수건설에 하청공사를 맡기면서 추가공사와 관련된 서면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 지난 2014년 하남 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 공사 등을 맡기며 34건의 추가공사에 대해 서면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
또 추가공사를 지시하고도 비용부담은 떠넘기는 등의 부당한 특약조항을 설정했다. 또한 서남분뇨처리 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2013-2014년 두차례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올려 받고도 한수건설에는 제때 알려주지 않았다.
한편 이는 작년 10월 국감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림산업이 수백억원 규모의 갑질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 이뤄진 일이다. 지 의원은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382억원, 금품수수 6억여원, 부당특약 이득 9억7천만원, 물품구매 강제 79억원 등을 대림산업이 행했다고 했다.
한수건설은 30여년간 대림산업의 건설공사를 위탁받아 수행해 왔는데, 대림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진행한 영천, 하남, 상주, 서남 등 4개의 공사현장에서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 등 총 3360건의 하도급법 위반 사례를 공정위에 신고했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