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구글, 지재권 소송서 오라클에 패배…자바 사용료 수조 원 지급해야

장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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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자바(JAVA)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오라클에 패해 수조원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됐다. 이번 판결이 전세계 정보기술(IT)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7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구글이 2009년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오라클의 오픈소스 자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앞서 오라클은 2010년 구글이 자바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2012년 법원으로부터 자바가 저작권법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자 항소해 2014년 워싱턴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으로부터 저작권을 인정받았다.

이후 양측은 오라클의 자바 저작권을 인정하되 구글이 라이선스 계약 없이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공정 사용 원칙'(fair use doctrine)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재판을 벌였으며, 2016년 구글이 승소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오라클은 애초 90억 달러(9조6천100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수년간 자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이용이 확산했기 때문에 배상액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구글 외에 많은 IT 업체들이 자바 등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의존해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IT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맥앤드루스, 헬드 앤드 말로이의 크리스토퍼 카라니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전 세계 소프트웨어 개방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한때 공짜가 진정한 공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라클은 판결에 대해 창작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구글은 "자바가 모두에게 열려있고 무료라는 판결을 법원이 뒤집은 것에 실망스럽다"며 "이런 판결은 애플리케이션과 오라인 서비스를 더 비싸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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