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화그룹, 공정위-10대그룹 간담회서 일감 몰아주기 개선안 내놓나

박성민 기자
서울시 장교동 한화빌딩
▲서울시 장교동 한화빌딩<사진=박성민 기자>
▲서울시 장교동 한화빌딩<사진=박성민 기자>
▲서울시 장교동 한화빌딩<사진=박성민 기자>

오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과 10대그룹 전문 경영인들과의 간담회가 예정 돼 있다. 5대 그룹(삼성·현대차·SK·LG·롯데)에 GS·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두산이 포함된다.

이번 자리에서는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공정위를 통해 많은 압박을 받았던 한화그룹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부분과 관련한 개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간단회에는 조현일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법무팀장(사장)이 참석하게 된다.

앞서 한화그룹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고자 체제를 구축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한화S&C의 지분을 20%대로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한화S&C의 지분을 추가로 매각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화S&C는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있는 상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오너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 20% 이상인 비상장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화S&C의 지난 2016년 별도기준 매출액은 3642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69.5%인 2531억원이 계열사에서 나왔다.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해 한화그룹은 작년 한화S&C를 존속법인 에이치솔루션과 신설법인 한화S&C로 물적분할(기존 회사가 새로 만들어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방식) 했다. 이후 한화S&C의 지분 45% 가량(44.6%)을 재무적 투자자에 매각했다. 이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논란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지배구조 개선 모범 사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화S&C의 물적분할과 지분구조 변화가 사익 편취규제에서 비켜가려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 개선인지 알 수 없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지난 3월 기업집단국을 통해 한화S&C와 에이치솔루션, 한화 등을 현장 조사했다.

에이치솔루션은 한화S&C의 지분을 55.4% 보유하고 있다. 에이치솔루션은 김승연 회장의 자녀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50%),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25%), 김동선 전 한화건설 차장(25%)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한화S&C는 한화그룹의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SI)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내부 거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태다.

김 회장은 아직 지분을 자녀들에게 승계하지 않은 상태다. 이를 위해 한화와 에이치솔루션을 합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지주회사 전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한화의 최대주주는 김 회장이며, 한화는 한화케미칼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건설 등을 지배하고 있다. 만약 지주사로의 전환을 결정하게 된다면, 금융 계열사 보유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봉착한다.

한화그룹은 이달 안에 일감몰아주기 논란 해소 부분과 관련해 자발적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오는 10일 있을 김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한화그룹이 어떤 내용을 전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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