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美, 韓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최고 45% 반덤핑관세 부과

장선희 기자
미국

미국이 한국산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테르 단섬유(Fine denier PSF)'에 최대 4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24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인도, 대만 등 4개국에서 수입한 미세 데니어 PSF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거쳐 이같이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에 부과된 관세율은 0∼45.23%로, 지난해 12월 나온 예비판정과 같다.

이번 조사는 DAK아메리카, 난야플라스틱, 어리가폴리머, 아메리카 등 미국 4개 업체의 제소에 따라 이뤄졌으며, 상무부는 4개국 수출 업체들이 공정한 가격보다 낮게 미세 데니어 PSF를 미국에 수출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65.17∼103.06%가 부과돼 관세율이 예비판정 때보다 다소 하향 조정됐고, 인도 21.43%, 대만 0∼48.86%가 각각 부과됐다.

미세 데니어 PSF는 지름이 3데니어(섬유 굵기를 표시하는 단위) 미만인 단섬유로, 주로 의류, 침구류 등 직물, 기저귀, 커피 필터 등에 사용된다.

상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對美) 미세 데니어 PSF 수출량은 지난해 1천190만 달러(약 128억6천만 원) 정도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세 데니어 PSF 수입에 따른 자국 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해 오는 7월 9일경 최종 판정하면 상무부가 반덤핑관세 부과 명령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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