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특혜채용은 22건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달 13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된 신한금융의 채용과 관련한 검사 결과를 지난 11일 공개했다. 신한은행은 12건, 신한생명 6건, 신한카드 4건이었다. 채용비리 청탁자 중 절반 이상이 임직원 자녀였다. 총 13건이었다. 신한생명의 경우, 특혜 채용 6건 모두 임직원의 자녀였다.
신한은행은 2013년 채용과정에서 전형별 요건이 미달한 12명의 지원자에 대해 채용특혜를 줬다. 임직원 자녀는 5명, 외부 추천은 7명이었다. 임직원 자녀는 학점이 낮아 서류심사 기준에 미달했고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지만 최종 합격했다.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와 전 고위 관료 조카 등도 연령 초과 등의 이유로 서류심사 자격에 미달했지만 관문을 뚫었다.
신한생명은 2013-2015년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에 대해 임의로 서류심사 점수를 조정했다. 이중 한 지원자는 서류심사에서 전공 점수 만점인 8점보다 높은 10점을 받아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이후 최종 합격했다.
신한카드는 작년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이 쓴 인사동향 자료에 '외부추천'이라고 적힌 지원자 4명에 대해 특혜 채용했다.
한편 연령과 성별에 대한 차등채용도 있었다.
신한은행은 채용공고에서 연령에 제한을 둔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2016년 상반기 공채 서류심사에서 남자는 1988년 이전 출생자를, 여자는 1990년 이전 출생자를 탈락시켰다. 2013년 상반기 서류전형에서는 1985년생부터 1989년 이후 생까지 연령에 따라 점수를 1-5점으로 차등 배점했다.
신한카드는 작년 신입직원 채용공고문에 '연령제한 없음'이라고 명시하고도 33세 이상(병역필) 및 31세 이상(병역 면제) 지원자는 서류에서 탈락시켰다. 또 서류전형부터 남녀 채용비율을 7대 3으로 정해 면접과 최종선발까지 이 비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의 특혜채용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신한금융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5일 신한금융 채용비리 사건을 형사6부(부장 박진원)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범죄 혐의를 검토 중이며 조만간 신한금융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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