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께 채용비리 혐의를 벗었다.
윤 회장은 종손녀가 국민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윤 회장의 종손녀가 2015년 신입사원으로 합격하는 과정에서 윤 회장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윤 회장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달 9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점을 차지 못했고 기소하지 않았다. 다만, KB금융 채용 담당자들이 기소 돼 검찰의 수사 방향이 어디로 확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의 임원와 인사실무자 등 5명이 기소됐다.
앞서 지난 17일 검찰은, 6개 시중은행(하나·국민·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의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임직원 12명을 구속 기소했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차별적 채용과 관련, 여성 합격자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일이 있었다. 금융권에서는 오랜 기간 남성 선호 현상이 지배해왔다. 여성이 서류전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에 사전에 성별 채용비율을 설정했다. 서류 전형 이후에 남성과 여성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
명문대 지원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제공하는 일이 있기도 했다. 실무면접에서 합격권 점수를 받은 특정대 출신 지원자를 탈락시키고 불합격권에 있던 명문데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일이 있기도 했다.
KB금융은 윤 회장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번 일을 계기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마련한다는 각오다.
한편, 김정태 회장도 채용 비리 혐의를 벗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으나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과 함 행장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당했고 지난 달 말에는 소환조사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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